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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체납자 꼼짝마" 끝까지 받는다…한국 지자체들, 외교부 조회통해 주거지 파악 징수나서

# LA에 거주하는 C씨(남.48)는 이번 달 초 한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방은 먼저 C씨 본인인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는 서울 강남구청 체납관리팀에 근무하는 김xx입니다. 지방세 체납금 1300만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C씨가 7년전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세금을 받기 위해 구청 체납관리 부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부동산을 처분한 관련 세금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모두 1300만원이나 체납돼 있었던 것이다. C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대신 금액을 약간 낮추고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한국 지자체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해외이주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 1338명이 체납한 세금은 23억3000만원이다. 이는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업 또는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남구는 이들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562명의 거주지를 파악했고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8일 현재 6명이 8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며 13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400만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강남구는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선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이 체납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지자체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는 2010년 9월 현재 1만6818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의 체납금은 425억원에 달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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